가족이라도 본인의 동의 없이 명의를 사용했다면 명의도용으로 신고하거나 수사를 요청할 수 있지만,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고 명의 사용을 허락했는지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집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명의 사용이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신분증이나 개인정보를 건넨 적이 있거나 특정 업무에 쓰도록 허락했다면, 그 허락의 범위와 상대방이 그 범위를 넘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본인 이름을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문서 위조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며, 신청서의 서명·날인 등을 누가 했는지, 본인이 작성이나 제출을 승인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우선 확보할 자료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날인·무인이 있으면 진정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으므로, 서명이 본인 것이 아니라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적이나 도장을 비교할 자료가 있다면 함께 보관하세요. 가족이 작성한 문서가 있어도 본인이 승인한 것인지가 별도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명의가 쓰인 기관에 먼저 관련 서류와 본인확인 자료를 보존해 달라고 요청하고, 사실관계와 증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신고·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나 계약상 채무까지 본인 책임이 아니라고 다투려면 형사 신고와 별도로 계약의 성립 및 권한 위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고소 가능 기간은 적용되는 혐의와 행위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오래된 일이라면 기한을 별도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