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월액이 퇴직연금액보다 적다고 해서 항상 일부정지되는 것은 아니며, 어떤 직위나 기관에 취업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전액정지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일부정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때문에 적용되는 소득에 따른 일부정지는 별도 기준입니다. 연금 외 근로·사업소득의 월평균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하면 초과액 구간별로 일부 정지하며, 정지액은 퇴직연금의 절반을 넘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에서는 근로소득월액이 본인의 퇴직연금액보다 적은지가 직접 기준이 아닙니다.
군인 퇴역연금에도 선출직 공무원 및 일정 전액 출자·출연 기관 취업에 관해 유사한 예외가 있지만, 세부 기준과 소득 계산은 군인연금법을 따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연금 종류와 취업한 직위·기관이 제50조제1항의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