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외 부업은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징계 사유가 되지는 않지만, 본업에 지장을 주거나 회사의 이익·질서를 해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밖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직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부업을 전면 금지하는 문구가 있더라도, 회사 업무와 무관하고 근로 제공이나 기업질서에 문제가 없는 부업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거나 징계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도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서울행법 2001구7465).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근무시간 외 활동이라도 징계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징계가 정당한지는 규정에 부업 금지 조항이 있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부업의 내용과 계속성, 회사 업무와의 관련성, 실제 피해나 근로 제공에 미친 영향, 회사가 적용한 징계의 정도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징계할 수 없습니다.
공무직은 소속 기관의 취업규칙·운영규정에 별도의 사전 승인 의무나 징계 사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이 실제로 적용되는지와 부업이 본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징계 통보를 받았다면 적용 규정과 구체적인 징계 사유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부업 시간·업무 내용, 본업에 지장이 없었다는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