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3D 모델링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고 별도의 사무실·작업장을 두지 않는다면, 집 주소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을 위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입니다.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나 거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에서 작업·거래 등 사업을 실제로 하는 경우 집 주소를 사업장으로 신청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세무서장이 사업을 실제로 시작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면 사전 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신청 준비물은 사업자등록 신청서이며, 집이 본인 소유가 아니라 임차한 곳이라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령상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업종이라면 해당 허가증·등록증·신고확인증 사본도 첨부해야 합니다. 3D 모델링이라는 명칭만으로 인허가 필요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실제 제공하는 서비스와 함께 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같은 집 주소를 이미 다른 사업의 사업장으로 등록해 두었다면, 주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추가하기보다 기존 등록에 업종을 추가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으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