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실제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한 관계)이 인정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계약서에 프리랜서·도급이라고 적혀 있거나 사업소득으로 처리됐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다음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연수)
업무 내용을 누가 정했는지,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근무시간·장소가 정해졌는지, 다른 사람에게 일을 대신 맡길 수 있었는지, 장비와 재료를 누가 부담했는지, 보수가 일한 대가였는지, 관계가 계속·전속적이었는지 등을 종합합니다. 사업자등록, 고정급 부재, 세금 처리 방식, 4대 보험 미가입만으로 근로자성이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도 도급 형식과 성과급 지급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휘·감독 등 사정을 종합해 근로자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실제로 일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과 임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업무 지시 내역, 출퇴근 기록, 급여 입금 내역, 업무에 사용한 장비·재료의 부담 주체, 다른 고객을 위한 업무 가능 여부 등을 정리해 두시면 판단과 산정에 도움이 됩니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