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을 매출의 일정 비율로 일괄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실제 사업수입에서 그 수입을 얻기 위해 쓴 필요경비를 빼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매출 전액이 곧 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5,000만 원이고 사업과 관련된 비용 중 인정되는 필요경비가 2,000만 원이라면, 사업소득금액은 3,000만 원입니다. 다만 이는 계산 구조를 보여드리는 예시이며, 어떤 지출이 경비로 인정되는지는 사업 관련성과 증빙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세법 제19조·제27조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비용을 경비로 반영하려면 지출 증빙을 갖추고, 관련 증명서류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적용될 비율을 보려면 업종, 귀속연도, 장부 보유 여부와 수입 규모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