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개인 용도로 함께 쓰는 구독료는 업무에 사용한 부분만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하고, 개인 사용분은 제외하셔야 합니다. 다만 법령에 정해진 일률적인 안분비율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실제 사용 내역을 근거로 합리적으로 나누셔야 합니다.
업무와 가사에 공통으로 쓰는 비용은 업무에 필요한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 그 금액만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 관련성이 분명하지 않거나 주로 개인 용도로 쓰인 비용은 필요경비에 넣기 어렵습니다. 이는 사업자의 가사 관련 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세법 제33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의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구독 내역과 결제 영수증만으로는 업무 사용분까지 자동으로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제 내역과 함께 업무에 활용한 내용이나 사용 기록 등 업무 관련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사업용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개인 사용분까지 경비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개인 카드 결제라는 이유만으로 업무 사용분이 곧바로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업무 사용분과 개인 사용분을 객관적으로 나누기 어렵고 구독료가 주로 개인 용도라면,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거나 업무 관련성이 명확히 입증되는 범위만 반영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