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일한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경력증명서 발급 권리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업무수행·대금 지급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아 한국 기업에 제출하면 경력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보통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와 달리 용역계약을 맺고 독립적으로 일한 사람으로 봅니다. 다만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일했는지 등 실질에 따라 근로자일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는 서로 맞춰서 기간·업무 내용·본인 역할·대가 지급 사실이 드러나도록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어 자료의 번역, 확인 방식 등은 채용 기업마다 요구가 다를 수 있으므로 지원 전에 해당 기업의 제출 기준을 확인하시고, 보유 자료를 함께 제출해 심사를 요청하세요. 프리랜서 경력을 어떤 직급·연수로 인정할지는 한국 기업의 채용·경력 산정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근로자로 일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 임금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증명서에는 본인이 요구한 사항만 기재해야 합니다. 이 제도가 프리랜서 계약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