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 업무를 위해 실제 지출한 오토바이 유류비와 수리비는 사업 관련성이 확인되는 범위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오토바이를 개인 용도로도 사용한다면 사업에 사용한 부분만 경비로 반영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을 얻기 위해 통상적으로 지출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 중 주행에 쓴 유류비, 배달 업무를 유지하기 위한 수리비는 경비가 될 수 있지만, 개인적인 주행·수리 비용까지 사업 비용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업무와 가사에 함께 쓰는 비용은 사업 사용분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며, 구분이 어렵거나 주로 개인 용도인 것으로 보이면 경비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다음 자료를 비용별로 보관해 두세요.
사업과 관련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등 증명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필요경비 계산에 사용한 증명서류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토바이를 배달 업무에 사용한 사실과 실제 지출액이 증빙으로 확인되면 해당 업무 사용분을 장부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카드로 결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전액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개인 사용분이 섞여 있다면 합리적인 배분 근거를 함께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