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으로 갱신된 주택 월세계약은 세입자(임차인)가 언제든지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집주인(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이어지지만, 제6조의2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 통지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지를 보낸 즉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니며,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그때까지는 월세 등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해지 통지는 문자·메신저·이메일 등으로 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짜와 해지 의사가 확인되는 자료를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등 수령일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면 통지 시점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가 월세계약이라면 묵시적 갱신 때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효력이 생긴다는 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계약이 실제로 법률상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는지는 주택인지 상가인지, 계약 만료 전 통지 여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