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5천만 원을 아직 돌려받지 못했더라도,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 계약이 끝날 때까지의 월세를 일방적으로 내지 않는 것은 위험합니다. 보증금 반환이 걱정된다는 이유만으로 남은 월세 납부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의 묵시적 갱신에서는 임차인(세입자)이 언제든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지만, 해지 효력은 임대인(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때 생깁니다. 따라서 그때까지 계약관계가 이어지고, 임대인과 별도 합의가 없다면 월세도 계속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먼저 이사하거나 집을 비워도 통지 후 3개월이 지나기 전이라면 월세 문제가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월세를 임의로 미납하면 임대인이 미납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고, 보증금 반환을 다툴 때 정산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더 내지 않기로 임대인과 합의하려면, 차감할 금액과 계약 종료일을 문자·합의서 등으로 명확히 남기세요.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우선 월세를 납부하고, 이체내역과 해지 통지 수령일을 보관하는 편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해지 통지와 함께 보증금 반환일 및 정산 방법을 서면으로 제안해 두세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짜가 확인되는 자료도 보관하시고, 계약 종료 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반환을 요구한 기록과 임대차계약서·월세 납부내역 등을 챙겨 대응하셔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청구를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