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는 공급자가 관리주체·허가받은 경비업자·신고한 청소업자이고, 용역이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될 수 있으며, 아파트의 면적과 소재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 기준은 아파트뿐 아니라 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면제 대상 용역은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으로 한정되므로, 다른 용역이나 자재 등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까지 자동으로 면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실제 적용 여부는 공급자가 법에서 정한 관리주체·경비업자·청소업자에 해당하는지와 계약상 용역의 내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주택 초과 공동주택에 대한 면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적용됩니다. 국민주택 공동주택의 면제 조항은 제공된 기준에서 별도의 적용 종료일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공급일, 아파트의 소재지와 세대별 전용면적, 공급자의 자격 및 계약서상 용역 범위를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