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형편 때문에 따로 사는 부모님 등 직계존속도 실제로 부양하고 나이·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3조제3항은 거주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보도록 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공제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별거 중인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부모님뿐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귀속 기준으로 확인할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 대상 여부는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 말 현재 상황으로 판단하고, 나이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중 해당 나이에 이른 날이 있으면 됩니다. 다른 형제자매도 같은 부모님을 공제 대상으로 신고하면 중복 공제는 할 수 없습니다. 실제 신고 시에는 가족관계를 확인할 자료와 실제 부양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고, 형제자매가 같은 분을 공제하지 않는지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 및 제53조제3항·제4항·제5항이 관련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