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위로금은 법정 기준액이 없어 일률적으로 ‘적정액’을 정할 수는 없지만, 협상 시작점으로 1~3개월분 임금을 제안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관행적 참고치일 뿐, 법적 권리나 보장된 금액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월 임금의 2개월분을 제안한다면, 그 금액은 법정 산식이 아니라 협상을 위한 제안액입니다. 1~3개월분 중 어느 수준이 맞는지는 회사의 퇴사 의사와 분쟁 가능성, 근로자의 사정 등을 함께 보고 정하세요.
위로금은 퇴직금이나 이미 발생한 임금과 구분해 합의서에 위로금 액수, 세전·세후 기준, 지급일, 지급 방법, 퇴사일 및 퇴사 사유를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두 약속만으로 끝내지 말고, 실제로 합의한 내용과 지급 조건을 문서로 남기세요.
또한 회사가 권고사직이 아니라 실제로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와 서면통지 문제가 별도로 생길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등 법에서 정한 금액을 위로금 협상액에 당연히 포함하는 것으로 처리하지 말고, 각 항목을 나누어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