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의 감면 전 취득세가 140만원을 넘으면 140만원을 뺀 나머지 취득세를 납부하므로, 정확한 납부액은 감면 전 취득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식은 감면 후 취득세 = 감면 전 취득세 − 14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감면 전 취득세가 200만원이면 실제 취득세는 60만원입니다. 감면 전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라면 취득세는 면제됩니다.
이 혜택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로 분류되고 고시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 규정에서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감면은 예외로 두고 있어, 여기서 정한 140만원 공제를 적용합니다.
감면 전 취득세액은 차량의 취득가액 등으로 산정되므로, 차량 가격만으로 실제 납부액을 바로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차량 취득세 산출액을 확인한 뒤 140만원을 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