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도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면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건축물대장에 올라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재산세는 토지·건축물·주택 등 과세대상 재산에 부과되고, 공부에 등재되지 않았거나 공부상 내용과 실제 이용 현황이 다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현황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지방세법 제105조, 제106조제3항). 따라서 건물의 구조와 실제 사용 상태 등을 살펴 과세 여부와 건축물·주택 중 어떤 항목으로 과세할지를 판단합니다. 재산세가 부과된다고 해서 해당 건축물이 적법한 건축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이용 현황만으로 분류하지 않는 예외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건물의 재산세를 판단할 때에는 건축물대장상 용도, 허가·사용승인 여부, 실제 사용 상태와 면적 비율, 과세기준일 현재의 이용 상황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과세 구분이 실제 현황과 다르다고 판단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과세내역과 현황 조사 결과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