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 운영업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 그보다 적으면 원칙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업종코드 자료의 2025년 귀속 기준에서 노래연습장 운영업(업종코드 924903)은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의 3군으로 분류되며, 장부의무 판단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7,5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귀속 신고의 장부의무는 원칙적으로 2024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 거래를 복식부기로 기록하고 그에 맞는 신고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와 장부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 중 큰 금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판단에서는 신고하려는 귀속연도,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 수입금액, 다른 사업장·겸영 업종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업종코드에 따른 기준은 귀속연도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2026년 귀속 등 2025년 이후 신고분은 해당 귀속연도의 기준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