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팔트를 국도 포장·보수 등 부가가치세 과세 공사에 실제 투입하기 위해 매입하고 적격 증빙을 갖췄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슈퍼팔트라는 자재명이나 공사 장소가 국도라는 이유만으로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 대상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슈퍼팔트가 과세되는 포장공사에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적법하게 표시된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갖췄는지가 핵심입니다. 공제는 원칙적으로 자재를 공급받은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반영합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 때는 세금계산서와 함께 공사계약서·내역서, 자재 구매 및 현장 반입·사용 내역을 보관해 슈퍼팔트가 해당 과세공사에 투입된 사실을 연결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존 도로의 포장·보수인지, 신규 부지 조성이나 토지 형질변경 공사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사 내역에서 자재 사용 목적을 구분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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