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2명의 인건비를 실제 지급했고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받더라도, 그 비용만으로 종합소득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인건비를 반영한 뒤에도 사업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남으면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사업 수입에서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바탕으로 계산합니다. 직원 급여는 필요경비가 될 수 있지만, 실제 근무와 지급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급여를 장부에 적는 것만으로 비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급여대장, 계좌이체 내역, 근무기록 등 실제 지급과 근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특히 앞서 말씀하신 허위 매입자료 1억 4,000만 원이 비용으로 반영된 경우, 그 비용이 부인되면 사업소득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한 직원 인건비를 추가로 인정받더라도, 허위 매입 비용이 부인되어 늘어나는 소득을 모두 상쇄하는지는 금액과 귀속연도별로 따져봐야 합니다. 인건비가 허위 매입액과 같은 금액만큼 세금을 줄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직원 급여·임금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항목에 포함되며, 인건비로 인정받으려면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 등 관련 신고·증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직원의 인적사항과 본인 서명이 있는 증빙 등으로 지급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0~2024년을 연도별로 나눠 매출·인정되는 경비·직원별 실제 급여 지급액·허위 매입자료가 반영된 금액을 대조해야 추가 종합소득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액이 발생하면 개인지방소득세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세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판단하거나 금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