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정한 시간보다 일찍 출근해 실제 업무를 하거나 업무를 위해 대기하도록 지시받았다면, 그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이른 출근 시간이 적혀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임금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출근 뒤 실제로 일했는지, 업무 지시를 받았는지, 개인적으로 일찍 도착해 자유롭게 시간을 보낸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일찍 도착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근로시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일찍 출근한 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면,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지급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다만 5명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 가산수당 규정 적용 여부가 다르므로, 사업장 규모와 실제 근로시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제109조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노동관계법 위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제104조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