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휴직이나 업무 변경을 거절했다는 사실은 퇴사 전에 구체적으로 요청한 기록과 회사의 답변·조치 내용을 함께 모아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인정 여부는 서류 한 장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질병·부상 때문에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웠는지, 회사에서 조정할 수 없었는지, 그 결과 퇴사가 불가피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자료는 요청일 → 회사 답변 또는 거절 → 퇴사 결정의 순서가 드러나도록 정리하고, 진단서의 업무상 제한 내용과 실제 맡은 업무가 어떻게 충돌했는지도 간단히 설명하세요. 예를 들어 의사가 특정 업무를 피하라고 했는데 그 업무를 바꾸거나 휴직할 수 없다는 회사 답변이 있었다면, 그 연결이 확인되도록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다른 사유를 적거나 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수급자격이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와 시행규칙 제101조에 따른 이직 사유 및 정당한 사유인지는 관할 고용센터가 구체적인 자료와 퇴사 경위를 확인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퇴사 전에 가능한 조치를 실제로 요청하고, 원본 메시지·메일과 날짜가 확인되는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