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고용한 개인 사업주라면 원천징수 신고와 세금 납부를 직접 할 수 있지만, 근로자 본인이 고용주의 원천징수 신고·납부를 대신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를 미리 떼고, 원칙적으로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 사업주도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면 직접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신고서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전자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신고’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뜻한다면, 개인 사업주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급여 지급 관련 신고를 의미하신 것이라면 절차와 신고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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