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다른 영업자라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의 조합이라도 공간을 아무 구분 없이 함께 쓰기는 어렵고, 원칙적으로 영업자별 시설을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업종 조합만 보면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사이에 별도 벽을 세워 ‘분리’해야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6조제2항은 시설을 영업자별로 구분하도록 하면서,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둡니다. 한편 식품접객업 시설기준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등 일부 업종 조합에 대해 업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별도 벽이나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이 예외는 업종 사이의 차단벽 설치 요건에 관한 것이므로, 영업자가 서로 다른데도 한 영업장과 시설을 통째로 공동 사용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배치는 다음처럼 보시면 됩니다.
영업신고 전에 평면도에 각 영업자의 영업장 경계, 조리장·세척시설 등 사용 범위를 표시해 관할 신고관청에 배치가 가능한지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설기준에 맞지 않으면 영업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고, 영업 중 기준 위반이 확인되면 시설 개수명령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및 벌칙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