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료 매출은 계약에서 누가 이용자에게 주차서비스를 제공하고, 누구의 명의·책임·계산으로 운영하는지에 맞춰 귀속시키고, 수탁자의 운영수수료와 구분해 정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에 “매출은 위탁자에게 귀속된다”라고만 쓰기보다, 요금표·영수증 발행자·입금계좌·환불 및 할인 결정권·손실 부담·정산자료 작성 주체가 실제 운영과 일치하도록 정해야 합니다. 계약 명칭보다 실제로 누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영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주차장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은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수탁 자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합니다. 따라서 공영주차장이라면 계약 내용뿐 아니라 해당 조례와 위탁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설 주차장 계약에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상으로도 수탁자가 자기 명의·계산으로 운영하며 수입을 자신의 매출로 처리하는 경우와, 위탁자의 명의·계산으로 단순히 요금 징수만 대행하는 경우는 다르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실제 입금 흐름, 영수증 발행 명의와 회계처리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맞추고, 부가가치세 처리는 구체적인 운영 구조를 기준으로 별도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