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가와 다른 조건으로 거래해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면 세무서가 거래가격이나 소득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여부와 세금상 제한은 개인인지 법인인지, 어떤 거래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과 특수관계인이 자산·돈·용역 등을 거래해 법인의 세금 부담이 부당하게 줄었다고 인정되면, 세무서장은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르게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가격인 시가를 기준으로 법인의 소득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거래가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거래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자산의 고가매입·저가양도, 무상·저가 제공 등 일부 유형에 대해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해당 유형에 한정되며, 다른 거래 유형까지 모두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주자의 배당소득(일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거래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세금 부담이 부당하게 줄어든 경우, 세무서장이 실제 계산과 달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은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시가보다 싸게 넘기거나 시가보다 비싸게 사는 등의 경우 양도가액·취득가액을 시가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은 단순히 가족만 뜻하지 않습니다. 세법에 따라 친족, 임원·사용인 등 경제적으로 연결된 사람,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법인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소득세·증여세에서 범위를 정하는 방식이 서로 같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어떤 세금 문제인지에 맞춰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인 거래는 금지 여부보다 특수관계 해당 여부, 거래 당시 시가, 거래의 구체적 유형, 소득 이전 여부가 핵심입니다. 적용 기준은 거래가 이루어진 시점의 법령과 거래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