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부동산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의 가격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산정한 고정자산세 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으므로, 매매가와 과세표준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매매가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실제 거래에서 정한 금액입니다. 반면 고정자산세 평가액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목적으로 평가한 금액이어서, 실제 매매가보다 낮거나 높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가에 취득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일본 취득세를 바로 계산하면 실제 과세표준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축 건물처럼 취득 시점에 고정자산세 평가액이 아직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즉, 평가액이 없다고 해서 매매가를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삼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세액을 검토할 때는 매매계약서의 가격과 별도로 해당 부동산의 평가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토지와 건물의 평가액은 각각 확인하고, 적용되는 과세표준과 세율은 취득 물건의 종류 및 취득 시점의 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시된 자료에는 일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내용이 웹자료로만 있고, 현재 적용되는 모든 예외·감면의 요건까지 확인되지는 않으므로 구체적인 신고 전에는 취득 시점의 지방자치단체 평가액과 적용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