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에 실제 거래가 있었고 그 거래가 10월에 취소된 것이라면,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취소 사유가 발생한 10월이 속하는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조정합니다. 따라서 7~9월 예정신고를 다시 고치는 것이 아니라, 10~12월분 확정신고에 취소분을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계약이 해제되어 재화·용역이 공급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계약해제일을 작성일로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기간의 신고에 반영합니다. 이미 공급한 재화가 반품된 경우도 환입된 날이 작성일이며, 환입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신고에 반영합니다. 계약 해지 등으로 공급가액이 줄어든 경우에는 감소 사유가 발생한 날 기준으로 조정합니다. 이처럼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취소·환입 등 사유 발생일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생긴 과세기간에 반영하므로, 통상 당초 신고분을 수정신고하지 않습니다.
다만 9월 당시 거래가 애초에 없었거나 세금계산서가 처음부터 잘못 발급된 것이라면 사후 취소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10월의 거래변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당초 신고 내용을 고쳐야 하는지 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와 거래의 실제 경위를 따져야 합니다.
말씀하신 사례는 9월에 세금계산서를 받고 10월에 거래 취소가 확정된 경우이므로, 9월 거래가 당시 실제로 성립했다는 전제라면 10월 취소분을 제2기 확정신고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사유·작성일과 취소 계약서, 환불 또는 반품 자료를 함께 보관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