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직원(근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회사나 사용자가 실제로 부담한 손해 전액을 언제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손해를 공평하게 나누는 관점에서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령이나 판례가 일률적인 구상 비율을 정해 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756조제3항은 사용자가 직원의 업무상 불법행위로 제3자에게 배상한 경우 직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구상 범위를 정할 때 다음 사정을 종합해 신의칙상 상당한 한도를 판단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단순한 업무상 실수라면 회사의 관리·감독이나 업무환경이 구상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직원의 고의적인 행위 등 구체적 사정이 있으면 책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지만, 고의·중과실이면 반드시 전액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부담액은 사고별로 판단됩니다.
실무에서는 회사가 제3자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과 지급 사유, 사고 경위, 직원의 담당 업무와 근로조건, 교육·점검 기록, 보험 처리 내역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직원 측은 업무량·지시 내용, 교육이나 안전조치의 부족, 사고 예방을 위한 회사의 조치 여부를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구상 범위를 다툴 때 도움이 됩니다.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1226 판결도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보험자가 직원에게 구상하는 경우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구상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보험자 사이의 직접 구상에는 별도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구분하므로, 일반 회사와 직원 사이의 구상과는 청구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