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인감증명서를 항상 발급받거나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등기·위임 등 하려는 업무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사업체 명의의 법인인감을 등기소에 신고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도 본인이 개인 인감을 신고해 두었다면 그 인감증명서를 특정 업무에 사용할 수 있지만,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감증명서가 자동으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지는 개인사업자 여부가 아니라 제출할 문서와 업무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출처가 인감증명서 대신 서명확인서나 공증 서류를 받아들이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법인 명의 거래에서 요구하는 법인인감증명서와 개인사업자의 개인 인감증명서는 서로 다른 서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