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을 했다고 역학조사가 항상 실시되는 것은 아니며, 질병과 작업장 유해요인의 관련성을 일반 자료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거나 별도의 조사 필요성이 인정될 때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2조에 따르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다음 경우에 역학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과 관련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경우가 직접적인 경로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하면 자동으로 역학조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데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사업주나 근로자대표가 직접 요청할 때는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청 주체는 사업주·근로자대표 외에도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 포함)와 건강진단기관 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역학조사는 질병의 업무 관련성을 살피는 절차이지, 그 자체가 산재 승인이나 불승인을 확정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는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 노출 시간·기간과 작업환경, 그리고 그 노출이 질병의 원인이라는 의학적 판단 등을 종합해 근로복지공단이 판단합니다.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건강진단 결과와 업무내용, 유해요인 노출 경위 등 관련 자료가 조사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조사 중 해당 질병에 대해 요양급여나 유족급여를 신청한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청에 따른 역학조사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역학조사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조사 유형과 신청 여부에 따른 권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