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처럼 매주 2회 줌 레슨을 계속하고 있다면, 추가 수강생을 모집하지 않았더라도 기타소득보다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 구분은 수강생을 새로 모집했는지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고용관계 없이 본인의 독립된 자격과 책임으로 레슨을 계속·반복하여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지가 중요합니다. 매주 정해진 횟수로 수업을 이어가는 상황은 일회성·우발적인 용역보다 지속적인 활동에 가까워 보입니다. 소득세법 제19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 아래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에서 생긴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반면 기타소득은 법에서 정한 소득 중 사업소득 등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이며, 인적용역의 경우 일시적으로 제공한 대가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21조).
따라서 수강생을 추가로 모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기타소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기존 학생을 대상으로 매주 수업을 계속하고 정기적으로 수입을 얻는다면 사업소득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다만 대학이나 업체에 소속되어 수업 시간·방식 등에 대해 지휘·감독을 받는 구조라면 근로소득인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 명칭이나 지급 때 붙인 소득 구분보다 실제 수업 운영 방식과 관계가 기준입니다.
지급자가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면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해 통상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 합계 3.3%가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여부가 최종적인 소득 구분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업 일정·대가 지급 내역과 계약 또는 메시지 등 실제 운영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