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을 마친 뒤 업무상 부상·질병이 재발하거나 상태가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업무상 재해와의 관련성, 상태 악화의 원인, 치료효과 가능성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르면, 재요양은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요양급여를 받지 않고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 포함)이 치유된 뒤 다시 치료받으려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살펴봅니다.
신청 전에는 재요양 대상 부상·질병의 현재 상태와 재요양 필요성을 적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준비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전에 사업주(보험가입자)나 제3자로부터 산재보험 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았다면 그 명세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합의서 등의 서류를 첨부합니다. 그런 금품을 받지 않았다면 받지 않았다는 본인 확인서를 첨부합니다. 재요양 여부 결정에는 요양급여 결정 절차가 준용됩니다.
따라서 진료기록과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에게 기존 산재와의 관련성, 치유 당시보다 악화했는지, 적극적 치료의 필요성과 기대효과가 소견서에 드러나도록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종 인정 여부는 제출 자료와 의학적 판단을 토대로 공단이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