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4명 이하)인 사업장이라면, 격일제 경비원에게 법정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에 야간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그 약정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이며,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해당 시간의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이 야간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격일제라는 근무형태만으로 야간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사업장 규모와 약정 내용을 함께 봐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보통 법 적용 사유가 생기기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그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특정 날짜에 일한 인원만 세는 것이 아니며, 통상근로자·기간제·단시간근로자 등도 포함해 판단합니다. 산정 결과가 5명 미만이어도 일별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날이 산정기간의 절반 이상이면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서 야간수당 약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사업장 인원은 실제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으로 따져보셔야 합니다. 5명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되면 야간시간을 확인해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분이 지급됐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은 벌칙 대상이지만, 5명 미만 사업장에는 해당 야간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