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만 판매하는 도소매 매장은 일반적으로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나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식품위생법상 신고 대상은 음식점, 식품운반·판매업 등 법령에 정해진 식품 관련 업종이고, 공중위생관리법상 신고 대상은 숙박업·미용업 등 공중위생영업입니다. 의류 소매·도매만 하는 매장은 이 업종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은 별개입니다.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자등록 등 세무 절차는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매장에서 의류 외에 식품을 조리·판매하거나 미용 등 다른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면 그 영업에 필요한 신고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