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급 90,200원이 휴게시간 1시간을 뺀 하루 8시간 근로의 대가이고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30분 연장근로수당은 약 8,456원, 그날 임금은 약 98,656원입니다.
연장근로 30분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므로, 그 30분에 대한 총 지급액은 시간급의 1.5배로 계산합니다. 일급 90,200원은 원래 정한 8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더하는 방식입니다.
신고 후 거래가 취소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어느 신고 기간에 조정해야 하나요?
사업자 등록을 마친 프린팅 커스텀 티셔츠 도소매 매장의 경우 별도의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제한사항은 무엇인가요?
산재 신청 시 역학조사는 어떤 경우에 실시하나요?
주차장 위탁 운영 계약에서 주차료 매출의 귀속과 정산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도 인감증명서가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