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린팅 커스텀 티셔츠를 제작·판매하는 매장이라면, 의류 판매와 프린팅만 하는 경우 별도의 식품위생 영업신고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식품위생법상 신고 대상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운반·판매업, 음식점업 등 정해진 식품 관련 업종입니다. 의류 도소매와 티셔츠 프린팅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음식이나 식품을 함께 조리·판매하지 않는 한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아 판매한다면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는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원칙적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거래횟수·규모 등이 정해진 기준 이하이면 예외가 있습니다. 그 기준은 현재 제공된 정보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온라인 판매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매장 방문 판매와 티셔츠 프린팅만 한다면 별도 영업신고는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고, 온라인 판매를 병행한다면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인지 따로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