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회사는 법률에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에게 범죄경력회보서를 요구하거나 범죄경력을 조회·수집할 수 없습니다. 지원자가 동의하거나 자발적으로 제출하더라도, 그 자체로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경력자료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합니다.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할 수 없고,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았거나 법령이 처리를 요구·허용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다만 범죄경력자료는 범죄경력회보서처럼 지원자가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식이라고 해서 일반 회사가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용 여부를 판단하려는 목적만으로는 법률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예외는 특정 자격·업무에 대해 법률이 결격사유 확인이나 범죄경력조회를 명시적으로 허용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의 결격사유 확인이나 공인회계사 등록 관련 조회처럼, 법에서 정한 기관과 목적에 한해 조회가 가능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일반 회사가 채용 지원자 전원에게 일괄적으로 회보서를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회사가 요구한다면, 먼저 어떤 법률 조항에 따라 어떤 업무의 결격사유를 확인하려는 것인지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구체적인 법적 근거 없이 제출을 요구하거나 자료를 수집·이용했다면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채용 공고나 제출 요구 문구, 회사가 밝힌 조회 목적을 보관해 두시면 이후 문제를 제기할 때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