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취득으로 취득세가 8% 또는 12%로 중과되면 지방교육세는 두 경우 모두 0.4%이고,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 8% 중과 시 0.6%, 12% 중과 시 1%가 추가됩니다.
| 취득세 중과세율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전용면적 85㎡ 초과) | |---|---:|---:| | 8% | 0.4% | 0.6% | | 12% | 0.4% | 1% |
각 비율은 일반적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적용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어, 해당 면적이면 위 표의 농어촌특별세가 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과세율이 8%인지 12%인지는 취득하는 주택의 지역과 취득 후 세대의 주택 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2주택이 되는 취득은 원칙적으로 8%,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3주택 이상이 되는 취득은 12%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등 예외나 주택 수 산정 특례가 있으므로 실제 세율은 취득 시점의 요건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지방교육세는 지방세이고 농어촌특별세는 국세이며, 취득세와 함께 신고·납부합니다.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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