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자의 신상정보와 신고 내용은 포상금 지급과 관련해 알게 된 경우 공단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3조의4제5항은 공단에 이러한 비밀유지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자의 이름 등 신상정보와 신고 내용은 보호 대상입니다.
다만 이 규정은 공단이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신고 과정이나 조사에서 신고 내용의 구체적 정황으로 신고자를 추측할 가능성까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익명 신고가 가능한지나 신고자의 신원을 공단에 밝히지 않아도 되는지는 제공된 규정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