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법인의 부채를 자산가액에서 빼서 계산할 수 없습니다.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법인 장부 등에 기재된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 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지방세법」 제10조의6제4항에 따른 기본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취득세 과세대상 부동산 등을 보유하면서 관련 대출금이나 다른 부채가 있더라도, 그 부채를 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자산 취득가액에 부채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과세표준에서 해당 부채를 따로 공제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자산 관련 국고보조금을 회계상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표시해 장부가액을 줄였더라도, 그 표시만으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보조금 상당액을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판단에서는 과점주주가 된 날의 법인 장부상 과세대상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관련 부채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실무상으로는 과점주주가 된 날을 기준으로 법인 결산서·고정자산대장 등에서 취득세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가액을 확인하고, 주식·출자 총수와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출자 수를 적용해 계산하셔야 합니다. 과세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장부가액이 어떤 항목으로 구성됐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