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로 약 1,900만 원을 납부하셨더라도, 매입자료가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받은 자료라면 종합소득세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억 4,000만 원 전액에 세율을 곱해 바로 세액을 정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소득과 다른 필요경비, 이미 낸 세금 등을 반영해 귀속연도별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식당 사업의 종합소득금액은 장부상 수입에서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바탕으로 계산합니다. 허위 매입자료에 대응하는 실제 재화·용역 거래가 없었다면 그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이미 비용으로 처리해 신고했다면 해당 비용이 부인되면서 사업소득과 종합소득세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거래와 지급 사실이 있고 증빙이 잘못된 것에 불과한 경우라면 사실관계와 증빙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별도로 계산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 추징액을 납부했다고 해서 허위 매입으로 줄어든 사업소득이 자동으로 바로잡히거나 종합소득세까지 납부한 것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종합소득세가 추가되면 이에 딸린 개인지방소득세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연도별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장부에서 1억 4,000만 원이 어떻게 비용 처리됐는지, 실제 거래·대금 지급·재고 기록이 있는지, 부가가치세 추징액에 어떤 연도와 거래가 포함됐는지를 대조해 보셔야 합니다. 추징 통지나 조사 진행을 알고 난 뒤 자진 정정한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미 받은 통지의 종류와 시점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정보만으로는 연도별 추가 세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