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직장가입 근로자라면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내며, 회사가 부담분을 급여에서 공제해 납부합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에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가 공제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근로자 몫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전액 부담하며,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도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료율은 사업장 규모 등 적용 조건에 따라 사업주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