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수익을 전역 후에 받더라도, 복무 중에 채널을 운영하고 수익을 얻기 위한 활동을 했다면 겸직·영리활동 문제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돈을 실제로 받는 시점만으로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활동과 수익의 실질입니다. 복무 중 정기적으로 영상을 만들고 게시하거나, 광고·후원·협찬 등으로 수익을 쌓고 있었다면 수익 지급을 전역 뒤로 미뤘더라도 복무 중 영리활동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영상 제작이나 수익화 약정·활동이 모두 전역 후에 시작된 경우와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법령 자료에는 현역 군인의 유튜브 운영 및 영리활동을 직접 판단하는 복무 규정과 허가 기준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 사안이 허가 대상인지 또는 위반인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군과 무관한 주제라는 점만으로 허용된다고 확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군인연금법은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 등에 대한 연금 적용 범위를 정한 법률로, 그 조항만으로 복무 중 유튜브 활동의 허용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복무 중이라면 수익 지급을 미루는 데 그치지 말고, 채널 운영·영상 게시·광고 설정·수익 발생 및 지급 약정이 각각 언제 이루어지는지 정리해 두시고, 소속 부대의 복무·인사 담당 부서에 겸직 또는 영리활동 허가가 필요한지 확인한 뒤 활동을 계속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운영 중이라면 영상 게시 내역, 수익화 설정 및 플랫폼 정산 내역도 보관해 두세요. 징계나 수사 절차가 실제로 시작된 상황이라면 활동 내용과 경위를 바탕으로 별도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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