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이라면 소속 기관의 연금취급 담당부서에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거나, 공무원연금공단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니라 소방 업무를 하는 근로자라면 산재 신청처가 다릅니다.
소방시설업체 직원 등 근로자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공단은 신청을 받은 뒤 소속 사업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들으며,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요양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해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관’이 소방공무원인지, 민간 사업장 소속 근로자인지에 따라 신청 기관이 달라집니다. 공무상요양 신청과 산재 요양급여 신청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