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를 2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는 법으로 정해진 공통 기준이 아니라 회사의 병가 규정과 승인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모든 근로자에게 2개월 병가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개인 질병에 대한 일반 병가의 기간이나 유급 여부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회사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에 병가 기간, 연장 조건, 진단서 제출 기준, 유급·무급 여부가 있으면 그 규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규정에 2개월까지 허용한다고 되어 있거나 회사가 별도로 승인하면 사용할 수 있지만, 정해진 기준이 없다면 2개월 병가를 당연히 요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신청할 때는 병가 시작일과 종료 예정일, 진단서 등 필요한 증빙을 제출하고, 연장 가능 여부와 병가 중 임금 처리도 함께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회사가 상시 10명 이상을 고용한다면 휴가 등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해야 하므로 병가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업무상 재해로 쉬는 경우는 개인 질병 병가와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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