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이 실제 거래의 공급받는 자이고 단체가 군청에 해당 거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같은 수업·재료비를 사용자님에게 다시 청구해 부가가치세를 받고 현금영수증까지 발급하는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같은 거래를 군청과 사용자님에게 각각 증빙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금계산서가 발급됐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님이 단체에 제공한 수업이나 재료의 대금 관계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실제로 재료를 공급했는지, 단체가 사용자님에게 지급한 금액이 무엇의 대가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에는 공급자·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일자가 포함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34조). 따라서 단체에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 수업·재료비의 계약 상대방, 사용자님에게 지급한 금액의 산정 내역을 확인하고, 사용자님에게 실제 지급할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거래라면 그 금액과 증빙을 정정·보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체가 사용자님에게 지급한 돈이 강사료인지 재료비인지, 사용자님이 사업자등록을 한 과세사업자인지에 따라 처리 방법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