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면 근로자 부담분을 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건강보험료까지 일용직에게 항상 공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 제외될 수 있지만,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 일한 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그 예외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은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고, 산재보험료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다만 여기 제공된 정보에는 현재 적용되는 고용보험료율이 없어 공제액을 정확히 계산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급여명세서에서 공제 항목이 고용보험인지, 건강보험인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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