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포장도 보수공사비의 매입세액은 공사 내용이 토지 조성·토지 가치 증가를 위한 자본적 지출이면 공제되지 않고, 기존 포장도의 통상적인 유지·보수라면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바로 불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는 토지의 취득·형질변경·조성 등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 이름이 ‘포장도 보수’인지보다 실제 공사가 무엇을 했고 그 비용이 어떤 자산의 원가를 구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국도라는 사정만으로 공제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특히 사업자가 공사비를 부담한 이유, 공사 구간이 기존 도로인지 신설·확장 구간인지, 공사 후 시설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계약서·설계서·준공내역서상 공종과 비용 구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포장도 보수인지 토지 조성·가치 증가 공사인지 불분명하면, 공사내역서와 비용 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현재 정보만으로 일률적으로 공제 또는 불공제라고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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