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장을 적법하게 제출하면 1심 판결은 항소심에서 판단을 받을 때까지 확정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98조에 따라 상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지 않았거나 그 기간 안에 적법한 항소가 제기된 경우 판결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항소는 원칙적으로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며, 판결서가 송달되기 전에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2주는 불변기간이므로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항소장은 1심 법원에 제출합니다. 항소할 수 있는 대상은 원칙적으로 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입니다.
다만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채 2주가 지나면 판결은 확정됩니다. 이미 항소했더라도 항소심 종국판결 전에 항소를 취하하면 1심 판결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판결 전체가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한 경우에는 항소하지 않은 부분의 확정 여부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됐는지는 법원에 판결확정증명서를 신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소기간 계산이나 일부 항소의 효과는 판결서 송달일과 항소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사건에서는 송달일과 제출된 항소장의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