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수당은 급여대장에 ‘직무수당’이라는 별도 임금 항목으로 구분해 실제 지급액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직무수당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므로 기본급에 합쳐 적기보다 항목별 금액을 구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근로자별 임금대장을 작성해야 하며, 급여대장에는 기본급·수당 등 임금 내역별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기본급, 직무수당, 식대, 연장근로수당처럼 지급 항목을 나누고, 직무수당은 해당 월에 지급한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임금대장에는 직무수당 외에도 근로자 성명과 식별정보, 고용일, 업무,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근로일수·근로시간수, 해당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수, 임금 항목별 금액 및 임금 일부를 공제한 경우 그 금액을 기록해야 합니다. 임금대장은 근로자별로,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일부 기재사항을 생략할 수 있고,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근로자 등은 근로시간수와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 밖의 임금 항목별 금액 기재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무수당을 과세 급여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급여대장에는 ‘직무수당’으로 구분해 기록하고, 급여 계산·원천징수 자료와 지급액이 서로 맞도록 관리하시면 됩니다. 임금대장 작성 의무 위반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